유족회 방문 문체부 간부에게 요청한 내용-2.
4. 유족들의 바램과 목표
동학농민혁명은 이념과 사상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국안민, 척양 척왜, 자주·평등정신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난 세계의 3대 혁명에 속하는 국제사적인 역사임
-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명예회복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 보존과 정신선양 사업 등 기념사업
- 유족회가 자립하여 정신선양 사업을 하는 것.
5.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 실태
가. 동학농민혁명 역사, 정신, 특별법의 내용,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미흡
나. 특별법 제1조, 3조의 명예회복의 목표 제시 없음.
유족등록증 1장으로 가름하려는 경향임,
다. 특별법 제8조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방법, 예산 등 청사진 수립과 실적 미흡
라.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내용이 유사 함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애국지사와 같이 건국훈장 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서훈응 신청한 실적 없음
마.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 부재 · 명예회복 : 국가 보훈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 순국자 안장 국립묘지 조성 : 문화재청
(현기념공원 묘지 500기- 장흥석대들 전투 무명용사 묘지 1699기+1000기=2699기 방치)
· 유적지 정비 : 지자체
· 동학농민혁명 용어(교과서- 동학농민운동 으로 표기) : 교육부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 : 유족회, 천도교
바. 명예회복, 유족 발굴, 국가기념일 행사 홍보 부족
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특별법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인사, 예산, 사업, 재단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무사안일, 동일 업무 장기 담당자의 횡포등에 대한 대책 등 문체부 관리감독 부실
아. 기념재단 예산과 사업 집행의 불합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8 | 2019 | 비율(%) |
국고 보조 예산 총액 | 929 | 1,154 | 100 |
재단운영비 및 인건비 | 495 | 556 | 53.2 |
정신선양 총 사업비 | 69 | 112 | 9.7 |
유족회 국고 보조금 사업 | 22 | 25 | 2.1 |
지역 기념사업회 국고 보조 (전주기념 사업회 동학지도자 안장사업 행사비 지원) | 47 - | 87 (40) | 7.53 (35.71) |
재단 발행 잡지(녹두 꽃) 년4회 1회 2000부 | 26.57 | 26.57 | 2.3 |
학술대회 |
| 30 | 2.6 |
예산의 50% 이상 재단 인건비 유지비, 특정지역 지원(전주 무명용사 안장 행사비 지원 4000만원), 홍보 효과 적은 녹두꽃 발간 (2600만원)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 유족회 동학 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보조금 전체 예산의 2,1% 인 2500만원의 배정이 특별법 수행을 위한 사업과 적정한 예산 배정인지? 재단의 존치 유무 검토
자. 특별법 제2조1항2항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인 참여자와 유족들의 모임 단체로 인가받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자립을 위한 지원 부재
6. 기타 검토 요청 사항
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본금 5,200만원이 유족회 반환 검토
나. 재경지구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설치
다. 동학농민혁명에서 희생된 수많은 무명용사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 설립
7. 결론 및 건의
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최종 명예회복은 유족등록증이 아닌 독립유공자 예 우를 받는 것임. 특별법 제3조 2항2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의 기준 마련 필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 명에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명예회복심의 위원회>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구분 | 특별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
법률가의 법 내용 동 일성 여부 의견 취합 | 제2조 (정의 |